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에게,
가. E는 70,000,000원 및 (1)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1.부터 2005.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피고 E와 각자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1)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0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그 중 30,000,000원에 대한 2005. 2. 1.부터 2005.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D,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8.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04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F,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1) D의 아버지인 H가 2009. 5. 24. 사망하였는데, H 소유인 대구 중구 I아파트 103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10. 19. D의 형인 F의 명의로 ‘2009.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2010. 8. 6.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F, G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9558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 및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30. 이 사건 아파트 중 1/5 지분 D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