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1 2019고단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08:30경 문경시 B에 있는 공중목욕탕인 ‘C’의 여탕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샤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탕 입구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놓고 알몸인 상태로 위 여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