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2014. 11. 21.자 폭행으로 인하여 2,504,4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고, 2014. 11. 24.부터 2014. 12. 10.까지 19일간 입원하여 1,647,034원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피고의 2015. 3. 7.자 폭행으로 인하여 2,045,79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3) 원고의 정신적 고통, 40일간의 입원치료기간에 비추어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2014. 11. 21.자 폭행 관련 치료비 및 일실수입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26. F정형외과의원에서 질병명이 ‘주상병: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에 대한 소견이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보존치료 요함’, ‘입원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고, 치료기간은 14일’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4. 11. 22.부터 2014. 12. 10.까지 G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그 치료비로 2,504,4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위 G한방병원은 2014. 12. 10. 병명이 ‘허리아래통증, 요추부, 기타 근통, 아래다리’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같은 날 발급한 소견서의 치료소견에 '본환자 상기 병명으로 인한 통증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 하였으며 통증제어 및 어형제거를 위한 한약치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