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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7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노래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다른 손님보다 먼저 노래를 부르겠다고 우기고, 술에 취하여 술병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 씨 발 것 들, 좆 나” 등 온갖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술병을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 경 위 노래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 씨 발 니가 뭔 데, 호로 개 좆같은 개새끼들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노래 주점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제지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