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