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4832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80,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80,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