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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324 태화렌트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진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를 위 갤로퍼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5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