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19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김포시 B에 있는 길이 약 50미터, 폭 약 3미터의 비포장 도로 양쪽 끝에 휀스를 설치하여 막는 방법으로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