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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50563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 E, F, G에게 피고의 이사로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H 외 15필지 지상에 있는 D시장에프(F)동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원들이다.

나. 소외 I은 2008. 8. 8.경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다가 이후 피고의 정관 변경에 따라 수차례 회장으로 선임되어왔다.

다. 이에 피고의 구성원들인 J, C은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499호, 2012카합1953호로 각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I이 피고 정관에 따른 회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I에 대하여 각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라.

그러자 피고의 이사 중 연장자인 F은 2015. 4. 13. 회장직무대행자 자격에서 ‘정관 개정 수정의 건, 임원선출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5. 4. 24.자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K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하였다.

마. 2015. 4. 24. K에 의해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 안건이 통과되었고, I에 의하여 K, L, M, N, G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되었다.

바. I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명된 K의 진행으로 2015. 5. 7. 이루어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에서 I이 피고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I은 그 자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로 지명하였다.

사.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 및 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위 결의에 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