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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1가단2037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