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회장 T으로부터 2013년 제50회 C 전야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U(‘주식회사 F’로 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전야제를 개최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전야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년도 제50회 C 개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D 집행위원회와 사단법인 C 조직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한국C 집행위원회 법인대표’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와 ‘한국C 빈주축하콘서트 계획운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6,200만 원과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사단법인 D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사단법인 D와 중국 산동성 빈주시에서 C 전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