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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노6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회장 T으로부터 2013년 제50회 C 전야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U(‘주식회사 F’로 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전야제를 개최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전야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년도 제50회 C 개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D 집행위원회와 사단법인 C 조직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한국C 집행위원회 법인대표’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와 ‘한국C 빈주축하콘서트 계획운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6,200만 원과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사단법인 D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사단법인 D와 중국 산동성 빈주시에서 C 전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