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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0:20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 매시장 내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 매시장 내 회센터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18세), 피해자 D(34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2 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