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19고정3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바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니 안 되겠다, 죽이뿐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E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약 200미터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