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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1. 02: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다른 일행 1명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 A 은 경장 F(27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양 손으로 수회 밀친 후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순경 G( 여, 25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손을 잡아 꺾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 경찰관들의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공통) 구 형 : 각 징역 8월 선고 형 : 각 벌금 300만원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인자 : 자백, 초범, 폭행 정도 경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