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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81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6. 19.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11동 1302호의 수분양자인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위 아파트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분양권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분양가 등에 더하여 매도인인 피고에게 이른바 ‘프리미엄’으로 3,5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분양권매매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을 300만 원으로 낮추어 매매대금액으로 449,800,000원을 기재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실제 프리미엄액을 반영하면 매매대금액은 481,800,000원이 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위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으로 소관 행정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허위신고임이 발견되어 이후 실제 매매대금액으로 다시 신고하였다.

결국 원ㆍ피고는 모두 위와 같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하였고,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차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실제 매매대금액이 기재된 분양권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액을 실제 금액인 481,800,000원으로 정정해 주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액이 위 481,800,000원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에 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