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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65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과 이 사건 모욕 사건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동일 하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8. 21:4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위 PC 방 손님들이 보는 자리에서 “ 씨 발 개새끼 병신새끼야 좆만한 게 거지 같은 게 좆같은 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2017. 3. 8. 21:48 경 위 PC 방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시 방 사용료를 지급하자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의 손에 쥐어 주지 않고 카운터 앞쪽에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통로로 끌고 가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는 이유로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모욕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 위임이 분명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확정판결이 있은 때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