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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107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D 일대에서 진행되는 주식회사 C의 농지 매립 성토공사 현장에서 관할 지자체 장 및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한 레미콘 및 시멘트를 직접 주문하고 상 피고인 A에게 콘크리트 타 설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4. 27. 경부터 2020. 5. 7. 경까지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D 답 중 20㎡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말경 관할 지자체 장의 개발행위 허가 및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D 답 중 161㎡에, E 답 중 37㎡에, F 답 중 215㎡에 각각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258㎡ 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