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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6:50 경 울산 동구 D에서 E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울산 동부 경찰서 쪽으로부터 일산 치안 센터 쪽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총 760,6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