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438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청원구 C 임야 21,612㎡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4, 76, 75, 74, 6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12. 청주시 청원구 C 임야 21,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원으로부터 지분을 전부 이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D과 위 E 토지위에 목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1동 및 흙벽돌구조 슬레이트지붕 건조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4, 65, 76, 75, 74, 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를 침범하여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77, 78에 은행나무 2주, 같은 도면 표시 79에 참죽나무 1주, 같은 도면 표시 80에 향나무 1주를 각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동부지사 지적기사 F이 작성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4, 76, 75, 74, 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77, 78에 식재된 은행나무 2주, 같은 도면 표시 79에 식재된 참죽나무 1주, 같은 도면 표시 80에 식재된 향나무 1주를 각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