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24』 피고인은 2015. 11. 1. 23:17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장승 배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138』 피고인은 2015. 11. 25. 11:50 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 1길 55 모란 객 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전주 대 구정 문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운전 언동 관련, 현장 출동 상황 등), 범행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2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1. 1.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2015. 11. 1.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1. 25.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2015. 11. 25.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