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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3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러 차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현수막을 찢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가. 2012. 12. 20.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네가 신고했어 또 신고해. 죽여 버린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3. 1. 3. 23:30경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 씹할 년아 네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징역을 갔다가 왔다. 죽여 버린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애들 싹 풀어서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 업소 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4. 00:15경 서울 종로구 F파출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에게 ”주인에게 얼마를 받아 처먹었냐. 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