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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4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현장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무릎과 눈에 각 6바늘씩 꿰매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