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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9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동네조폭’인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 시장의 상인들의 업무를 19차례에 걸쳐 방해하고, 상인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폭력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의 일이고, 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