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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0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들( 제 1 원 심: 벌금 45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전과 ’라고 한다), ②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2. 28.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3월, 2014. 2. 28. 이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전과 ’라고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범죄는 제 1 전과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질러 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제 1 전과 및 제 2 전과 중 2014. 2. 28. 이전 범행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 1 전과 및 제 2 전과 중 2014. 2. 28. 이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제 1 전과의 죄에 대한 관계에서만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