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0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와 욕까지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