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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고정2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23: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D병원앞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안전하게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객이 완전히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E(남, 57세)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