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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D’ 란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국세, 지방세 1억 8,000만 원을 체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13. 8. 30. 금연초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강남구 F 빌딩 15 층에 소재한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H와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 합계 30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 이하 ‘ 이 사건 전환 사채’ 라 한다 )를 E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G 주식회사 제 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 사채 인수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구로구 I 건물 703호에 소재한 E 사무실에서, H에게 “30 억 원을 빌려 달라. 주식회사 J ( 이하 ‘J’ 이라 한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꼬였는데 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사나흘 정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E는 J,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등 매출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이므로 30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

E는 BS 투자증권 관계사로서 그 증권회사를 통하여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충분히 쉽게 조달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13. 12. 24.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후 2014. 1. 1. 경 법정관리 상태였고, K, L도 2014. 4. 경 영업부진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자본금도 미미하여 E를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