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66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104,750원 및 2015. 3.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