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5 2015고단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7:30경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657-7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을 뒤쫓아오자 서로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겁 없이 죽으려고 따라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는 호로자식이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목,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소견서
1. 현장위성사진, 현장위성사진(주거침입현장), 현장위성사진(폭행현장),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