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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귀빈예식장 앞 편도5차로 도로를 MBC네거리 쪽에서 동대구역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다른 운전자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차선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SM5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맨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SM5 뒤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시가 3,172,366원, 피해차량 K5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039,896원 등 합계 5,211,000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G 견적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