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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가단84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전 356평에 관하여 2014. 3. 10. 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