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7. 24. 선고 2009다38353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나15070 (2009.04.23)
제목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