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 20:00경 사이 충남 청양읍 읍내리 261-1에 있는 피해자 청양군의 보건의료원 접수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고, 계속하여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며 위 의료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2:40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모텔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 할 년아, 이 년아, 이 년들이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 중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4. 11:00경 위 E모텔 복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후 복도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통화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방에 들어가 통화해라.’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야 이년아.’라고 욕설하며 큰소리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 중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5. 16:05경 충남 F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손님 5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