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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2.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F조합 계좌(계좌번호: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신처 : J단체(K은행 본점), 수신처 : A(L), 입금일자 2019년 10월 22일, 입금금액 46억7천6백54만원정, 입금계좌(A) K은행 M, 입금내역 2019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사건번호 2019-****) 확정된 토지보상금 A(N 외6명) 지급예정임, 담당자 O 차장(P), 합계 46억7천6백54만원정(4,676,540,000원),위와 같이 지급예정임을 확인함, 2019년 10월 22일』이라는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위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단체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공사완료 확인서, 공사금액내역서(의정부 E),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C), 입금확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