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14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T 임야 103,791㎡ 중 별지도면 표시 “U 임야 1,342㎡”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0.K, 피고15.P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C, 피고3.D, 피고4.E, 피고5.F, 피고6.G, 피고8.I, 피고9.J, 피고12.M, 피고13.N, 피고 14.O, 피고16.Q, 피고17.R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1.B문중, 피고7.H, 피고11.L, 피고18.S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