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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243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4. 15:2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왜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공고문을 붙였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15:2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E를 향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등 5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5. 1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F과 G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관리소장인 E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G의 앞에 와서 “빨리 떼, 왜 안 떼”라는 말을 하여 선거인 관련 업무 중 선거인 명부 확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F에게는 “이런 새끼가 관리소에 들어와서 아파트 다 버려놨다.”라는 말을 하여 선거 관련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0:45경까지 약 15분 정도 아파트 직원인 H과 G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5. 1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과장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너 따위가 도대체 뭐를 안다고 앉아서 까불고 있어, 독한 년”이라는 말을 하여 그녀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에라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쪽으로 휘두르면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피고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