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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17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인천 부평구 B 및 C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2008년, 2009년동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