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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7가단102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08. 7. 23.부터 2008. 10. 23.까지 합계 7,7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17고단42호)에서 2017. 6.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고와 C은 2016. 9. 21. 피고가 C에게 2016. 10. 25.까지 합의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에게 2016. 10. 25.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약정된 지급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6. 10. 31. 50만 원, 2016. 11. 9. 500만 원, 2016. 11. 18. 50만 원, 2017. 6. 20. 1,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 9,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7,77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7. 7. 11. 위 대여금채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변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금 40,917,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C에 대한 7,770만 원의 차용금채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C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일종의 ‘경개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5,5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의 C에 대한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