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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9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0. 01:15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곳 주차장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H(여, 16세)와 시비가 붙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6. 10. 01:15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하여 여자친구 K의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곳 주차장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H(여, 16세)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동인이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되었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씨발년이 지금 뭐하는 거야 ”라면서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차고 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 H의 왼쪽 팔에 자신의 팔을 끼운 후 뒤로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 H의 팔을 꺾은 후 동인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H의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 H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H의 전화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나온 H의 어머니 피해자 E(여, 48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동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