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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5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고향인 전남 영광군 D으로 내려와 ‘E’ 이라는 상호로 떡가게를 운영하고, ‘F’ 이라는 상호로 굴비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전남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떡가게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29세)에게 “굴비를 1억 원 어치 샀는데 은행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굴비를 잡아 놓았다.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2천만원만 빌려달라”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 앞으로 된 집이 있지 않느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 라고 하였으며, 그래도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풀리니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 I에 있는 집이 시가 5억 원 정도 된다. 이것 처분하면 몇 억이 되니 쉽게 갚을 수 있다. 그 돈 2천 만원이야 떡집 땅만 팔아도 금방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위 집도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집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떡공장 건물 및 부지, 굴비공장 건물 및 부지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27.경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대출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1. 9.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J(38세)이 위 냉동창고에 피해자 소유의 조기를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명절 때 팔아서 명절을 쇠고 대금을 줄테니 그 조기를 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