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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6: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 7 단지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이 사건에 이른 점, 2004년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