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초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1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모발 마약감정 회신서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