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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고단7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초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1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모발 마약감정 회신서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