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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Q125 이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3. 21. 22:00 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같은 시 북구 침 산로 24에 있는 고성 지구대 앞 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