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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8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약 4억 2,000만 원의 거액인 점, 아래의 9,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C는 당 심에서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6. 3. 7.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 액 일부( 약 9,700만 원 )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