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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노242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전자기록등변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1, 3 내지 7, 9 내지 14, 19 내지 21 기재 고객들로부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따라 고객정보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번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5 기재 고객들 전부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전산망의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행동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먼저 피해자 회사 전산망의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고객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