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단235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