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12.이후 자발적으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명령 발령 당시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