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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7 2015고단9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추리닝 바지 1개(증 제1호), 500원 동전 6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21: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출입문 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핫도그, 라면 등 약 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3. 0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38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야간에 진주시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매점에 이르러, 위 매점의 뒤쪽 창문을 깨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약 1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22:13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축협 선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진주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로 된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의 첫 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58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 피해장소 등 주변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