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2. 1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2,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미지급금과 정산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원고의 대출을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2억 1,500만 원은 2015. 4.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원고가 비용을 들여 신축한 건물로서 미등기이던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2. 13. 접수 제32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도록 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2억 1,500만 원의 지급의무가 확보되도록 변제기를 2015. 4. 30.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공정증서 제7조 제1호에서 ‘피고가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3. 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929호로 청구금액을 각 7,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잔금이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최고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