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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것이 아니라 서행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설령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충격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T나 MRI 등 심도 있는 검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아파서 입원한 것이고, 물리치료 등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통증 치료를 받았는바, 형법 제268조 소정의 상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보려 하였으므로 교통상의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될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의...

참조조문